형사 센터폭력범죄

폭행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폭행죄에서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폭행의 대상이 자기의 직계존속 또는 자신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됩니다. 또한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며 상습으로 폭행죄를 범하면 그 형이 가중됩니다.

폭행죄는 그 행위로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고 단순폭행죄가 성립되면 처벌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나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상해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를 훼손하거나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해의 수단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상해죄는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과실로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별도의 과실상해죄가 성립합니다.

상해죄 처벌로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폭행 시에 흉기 등을 사용한다거나 2인 이상이 단체로 폭행하는 경우에는 특수상해 처벌이 적용됩니다.

일반 상해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생명에 위협이 되는 중상해일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중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직무의 집행'이란 직무를 행하는 것으로서 강제력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습니다. 또한 '집행하는'이란 집무를 집행중인 경우뿐 아니라, 곧 그 집행에 착수하려고 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때 방해의 수단은 폭행·협박에 한하는데요. 유형력의 행사와 심리적 압력은 직무의 집행이 방해될 위험성이 있을 정도여야 하지만 실제로 공무집행이 방해될 필요는 없습니다. '폭행'이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하는 일체의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폭넓게 말하고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데 족한 일체의 해악의 통고를 말하며, 실제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켰는가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을 한 자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로서 집단적·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력행위 등을 자행하는 자 등을 처벌합니다. 상습적으로 상해·폭행 등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그 죄를 범한 때와 폭력행위 등의 누범에 대하여는 형을 가중합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폭력행위 등의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야간에 그 죄를 범한 때와 상습범과 누범에 대하여는 형을 가중합니다.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구성·활동하거나 이용·지원한 자는 그 죄질에 따라 사형, 징역 등으로 처벌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의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