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센터성범죄

성범죄란?

성범죄 사건은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법정 구속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신상정보공개, 고지 및 전자장치부착명령이 진행될 수 있는 중대 사건입니다.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성매매, 몰래카메라촬영 등이 성범죄에 속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주된 증거로 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무혐의를 밝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수사 초기 대처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무죄 또는 집행유예로 정리되거나 처벌형량을 크게 감소시킬수 있습니다.

성범죄 종류와
처벌규정

성폭행

성폭행(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을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후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며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술에 취해 의식이 없거나 수면 상태에서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소녀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며, 13세 미만자에게 폭행, 협박에 의해 성폭행을 하면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성폭행 처벌>
- 성폭행 및 준강간(미수범 포함) :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성추행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여자도 주체가 될 수 있고, 남녀노소, 혼인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판례는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이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고,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입장입니다.

<성추행 처벌>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성매매

성매매는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거래하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성행위를 말하며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행위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범죄입니다.
성을 판 사람과(매도자) 성을 산 사람(매수자) 모두 성매매특별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처벌>
-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
- 성매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
- 성매매알선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카메라등이용 촬영죄

도촬, 몰카로도 불리는 카메라 또는 유사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한 촬영죄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카메라등 이용 촬영 처벌규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아청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아청법 처벌규정>
- 아동청소년 강간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청소년 추행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