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센터교통범죄

교통범죄

음주/무면허 운전, 보복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이 도로교통법 위반범죄에 속합니다.

음주/무면허 운전은 알코올 농도, 사고유무, 범죄전력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게 되면 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고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2회 이상의 전력을 가지신 분들은 과거의 전과 경력과 현재 입건되신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으니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속 및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방법의 모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통범죄의 종류와
처벌규정

음주 무면허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이 크게 무거워졌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2에서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치를 혈중알콜농도 0.03%로 낮추었고, 2회 이상의 음주운전부터 가중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음주 무면허 처벌>
- 음주운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면허운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도주운전(뺑소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뺑소니 운전이란 특가법에 규정된 ‘도주치사상죄’를 말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은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본조 제1항(단순도주)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고, 본조 제2항(유기도주)의 경우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특가법위반 성립요건 및 처벌>
- 단순도주의 경우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단순도주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유기도주의 경우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 : 3년 이상의 징역
- 유기도주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보복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이란 차량을 이용해 특정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보복운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안에 따라 구속도 가능하며,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까지 받습니다. 보복운전 관련 법규로는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1조(특수폭행), 제269조(특수손괴), 제284조(특수협박)를 들 수 있습니다.

<형법상 보복운전 범죄 처벌>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